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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업소득세인데요. 우리가 일정한 노동을 하고 받는 금액은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같이 어느단체에 소속되어있지 않고 급여를 받는사람들은 사업소득세로 공제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없이 개인의 자격으로 지속적인 용역을 공급하면서 수당을 받는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프리랜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 계산방법으로 급여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사업소득세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익숙하지 않은세금이라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별거아닌것이 받을 급여에서 3.3%만 제하면 되거든요. 정말 쉽지요?





사업소득세를 받는사람들은 대개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있는 분들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등에 가입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4대보험료를 고용주 50% 본인50%부담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은 이런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않고 월 급여에서 3.3%만 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이 한달에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4대보험료를 제하고 나면 대략 180만원 후반대의 월급을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일하는 즉,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들은 200만원의 급여에서 3.3%만 공제하고 받기 때문에 1,934,00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세 계산방법]


본인이 받을 급여 * 0.967 =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받을 급여.

(0.967은 3.3%를 제외한 금액임)


급여부분에서 프리랜서가 일반직장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걸로 보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받지못하는 혜택도 있다는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으로 근로소득자는 매년마다 연말정산을 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세를 내는 분들은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사업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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