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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알라딘에서 책을 하나 구입하려고 들어갔다가 새로운 정보를 알게되었어요. 바로 도서구입 소득공제가 이번년도인 2018년 7월부터 가능하게 되었다는점인데요!





도서 공연비도 이제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된 부분인거죠. 세액절감예상금액은 알라딘에서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조회하면 적립금 1천원도 주고 있어서 책 구매시에도 할인혜택을 쏠쏠하게 받을 수 있어요.





시행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이며 이번년도 7월1일~12월 31일까지의 구매금액은 2019년도에 국세청을 통해서 소득공제 정산이 될 예정이라고 하지요. 소득공제대상은 온라인이나 중고서점등 책을 구입한 경우는 전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알라딘에서는 1년 예상 도서구매금액으로 세액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예상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책살일이 별로 없어서 20만원정도로 하고 금액을 조회해 봤더니.





예상금액은 약 9천원정도로 나오더라구요.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인가요. 원래는 공제가 안되는금액인데 그래도 공제해준다는것에 의미를 두어야겠어요~





참고로 이건 연간에 40만원의 도서를 구입했을때 경우인데요. 최고 소득공제액은 12만원까지 가능한거 같네요. 과세표준과 세율도 확인해봐야할거같습니다. 이상 도서구입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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