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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라는게 먹으면 기분도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상하게 생각이 나곤합니다. 안먹으면 허전하고 특히나 차를 가지고 가면 왜 그리도 술생각이 간절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한캔 음주단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맥주한캔쯤이야.. 하는 가벼운마음으로 걸리지 않겠거니 하고 알아보실텐데요. 사람들마다 체질이 각기 다르듯 알코올을 분해하는 시간역시 사람들 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맥주 한캔이나 혹은 500cc 한장정도 먹었는데 술은 하나도 취한거 같지도 않고 대리를 부르자니 애매하고 음주단속에 안걸리면 그냥 운전해서 갈까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소주1잔이던 맥주한캔이던 술을 한모금이라도 하셨다면 운전대는 절대 잡아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답니다. 단순음주라 할지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하거나 2회나 3회이상 위반할 시에는 그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0.10% 미만일 경우에 단순음주일경우는 벌점 100점뿐이지만 만약 대인사고를 내게되면 면허취소입니다. 이는 당연한거겠지요? 혈중의 알코올농도가 0.35%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단 1%도 되지 않아 얼마 안되는거 같지만 1퍼센트가 넘게되면 목숨이 위험해질수도 있을만큼 위험하다고 하네요. 다들 술은 적당히 드시고 만약에 술을 드신다면 음주운전 할 생각은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만큼 나쁜게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며 살인미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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