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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라함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될 경우 사망한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그 재산에 조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 조세를 바로 상속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된 사람은 상속세를 내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런 피상속인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세무서에 상속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간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산출세액에서 10%만 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납부세액에서 20%의 가사넷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내는것도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물게 되니 상속세 신고기간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6개월내입니다.


이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하게 될 때 면제가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천만원의 한도에서 공과금 및 장례비용이나 빚등이 있는데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 배우자가 없을때는 최소면제액이 5억이며 배우자가 있을땐 최소면제금액이 7억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그럴때는 10억원입니다. 





상속세의 기본세율을 알아보자면 과세표준이 1억이하일때 세율은 10% 이며 1억 초과~5억이하일경우는 20%이고 5억초과~10억이하일때는 30%입니다. 단계별로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30억을 넘게 된다면 상속세율은 50%가 넘게 됩니다.




누진공제는 4억 6천만원이 되며 과세표준이 크면 높은 세율을 내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입니다. 2순위로는 직계존속,배우자이고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상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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